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14일(한국시간 기준)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11월 30일
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86, 7층 702호
주식회사 오피엠에스 대표이사 이정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