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오피엠에스는 상법 제 4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본감소를 2018년 10월 1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하오니 주주님께서는 소유주식을 제출하고 신주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. 1.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 (1) 자본감소 사유 : 결손금의 보전 (2) 자무감소 방법 :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25주를 동일한 액면가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병합 (3) 자본감소 비율 : 96% (4) 자본감소 주식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식 2,857,665주 (5) 자본금 변동내용 주식의 종류 | 자본감소 전 | 자본감소 후 | 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발행주식수 | 자본금 | 보통주 | 2,976,733주 | 1,488,366,500원 | 119,068주 | 59,534,000원 |
2.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(1) 구주권 제출 기간 : 2018년 11월 19일까지 (2) 신주권 교부예정일 : 2018년 11월 21일 3. 기타사항 (1) 단수주의 처리 방법 : 자본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무상소각함 (2)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채권자 보호 절차는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이므로 생략 2018년 10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(문발동) 주식회사 오피엠에스 대표이사 강 동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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